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모레도행복이넘치는자두
모레도행복이넘치는자두

아파트상가 주차장입구에 다쳐서 정겅이 꿰맴

아파트 상가 주차장입구에 주차기둥을 세워두는 쇠로 박아놓은곳에 뚜껑을 닫아놓지않아 초등학생 1학년 제 아이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정강이가 찢어져서 0.5센치 꿰매고 경과 관찰즁인데

상가 관리업체는 배상책임 보험이 없다고 하고 아프트 관리실에서는 상가랑 별개라고 보험 접수를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항생제맞고 알러지반응이 생겨 항생제 주사도 못맞고 2일마다 소독하고 감염 됫는지 고름이 차는지 보러 가야하고 흉도 질거라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진단서 등을 가지고 직접 해당 주체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입증책임이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미리 판단하신 후에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상가 주차장 입구의 안전 관리 부실로 아이가 부상을 입었다면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리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아파트 관리실이 상가와 별개라 하더라도 관리의무 분담에 따라 책임 소재를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비, 위자료, 후유증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관리 책임의 성격
      주차장 입구 시설은 이용자 안전을 보장해야 할 관리대상에 해당합니다. 뚜껑이 덮이지 않은 구멍은 명백한 위험 요소로, 관리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실 책임이 인정됩니다. 보험 유무는 배상 책임과 무관하며, 실질적으로 관리주체가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3.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부상 정도, 치료 과정, 항생제 알러지로 인한 추가적 불편까지 모두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부상 사건은 위자료 인정 폭이 넓고, 흉터 가능성 또한 향후 손해 산정 시 고려됩니다.

    4. 증거 확보의 필요성
      사진, 진단서, 치료 경과 기록을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관리 부실 정황 사진 등을 모아 두면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5. 절차적 대응 방안
      우선 관리주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배상 요구를 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경우 법원에서 관리 범위와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입니다.

    6. 추가 고려사항
      보험 부재는 피해자와 무관하므로, 관리업체 또는 소유자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흉터가 남는다면 추가 손해로 평가될 수 있으니 장기 치료 경과를 의료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종합 의견
      따라서 단순히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부터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고, 합의 단계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가 아파트와 별도로 관리되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상가 관리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보험 가입 여부는 책임 여부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하시거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