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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거북이156
심각한거북이15620.10.14

한국도로공사 시설물 관리미흡으로 인한피해보상 청구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신탄진ic톨게이트 부근에 사진과같은 배수로 시설이있습니다.

합류지점을 알리는 백색의 안전지대처럼 보이는 노면표시가 되어있고 제 차 바퀴가 저 커다란 홀을 스치며 날카로운 콘크리트 뚜껑 모서리에 찢어지고 휠이 파손되었습니다. 차를 견인하였고 모두 교체하였는데 도저히 멀쩡한 타이어가 찢겨발릴수 없다고 생각해서 조사해보니 위 사진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백색 노면표시에 차량이 들어갔지만 과연 합류지점의 백색노면표시를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로 소관 시설물을 방치하여 차량사고로 죽을 위기가 처해졌는데도 한국도로공사 직원은 유선으로 노면표시가있는데 들어간사람이 잘못하여 어떠란 보상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긴 차로가 아니고 갓길침범은 법적 범칙금을 내야함을 언급하며 되려 협박하는듯 이야기합니다.

궁금합니다. 저렇게 시설물관리를 하면서 바퀴빠진놈이 잘못인지, 법적으로 노면표시를 차량이 밟으면 큰일나는지, 사람이 죽을뻔했는데 사과는 없이 보상은 안된다고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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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관리의무위반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노면표시를 밟은 과실이 참작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