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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현명한개리79
현명한개리79

분양상담사 소득에 대한세금 정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상담사로 일하고 있읍니다

속득신고를 매년5월에 하더군요

기본공제나 일하면서 지출비용은 전혀공제가

되질 않더군요 세무소 담당자는 별정직이라고 공제가 전혀 않된다 하시네요

예를들어 년속득이 5천만원이 잡혀있다면

영업를 하다보면 유지비 광고비용 지출이

많은데 비용처리가 않된다네요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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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소득금액 신고 시 업종별 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로 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받아 신고를 할 것인지, 실제 비용에 따라 그 비용만 공제받을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만약 경비율로 일괄공제받으시는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는 인정받으실 수 없는 것이며 이 상황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들어가시는거라면 장부를 통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인데요..

      아마 소득 비용을 넣은 소득금액이 추계신고시 소득보다 높아서 추계신고가 유리하여 그리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 영위를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하여 경비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장부작성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 대행하여 장부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