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소득금액 신고 시 업종별 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로 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받아 신고를 할 것인지, 실제 비용에 따라 그 비용만 공제받을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만약 경비율로 일괄공제받으시는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는 인정받으실 수 없는 것이며 이 상황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