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반환소송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 한 빌라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지급이 어렵다고
보증금을 주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몇 임차인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을하고
어떤 한분이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였는데
저분이 승소하면 저분만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
다른 임차인들은 각자 따로 소송을 걸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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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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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송은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한 효력은 소송을 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하 사람만 승소에 따른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다른 임차인들은 각자 별개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한 사람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의로 돌려준다는 전제가 없는 한 그 사람만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임차인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놓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각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일괄 경매로 진행되거나 다가구 주택이라서 한 번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거기서 배당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지만,
소송 진행은 각 임차인이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