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입증이 가능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라고 판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甲이 A 편의점을 지나가는 것을 乙이 보았고 甲은 단순히 A 편의점을 집에 가기 위해 지나쳤을 뿐인데 甲이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에만 절도죄가 일어나 乙 이 사람들에게 '甲이 A 편의점을 지나갈 때만 절도가 일어난다. 甲이 범인이다'라고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甲이 명예훼손으로 乙을 경찰에 신고할 때 A 편의점 앞을 지나갔던 cctv를 확보해야 하나요? 시간이 1년이나 지나 cctv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