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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개812
훗개81223.03.25

명예훼손 '입증이 가능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라고 판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甲이 A 편의점을 지나가는 것을 乙이 보았고 甲은 단순히 A 편의점을 집에 가기 위해 지나쳤을 뿐인데 甲이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에만 절도죄가 일어나 乙 이 사람들에게 '甲이 A 편의점을 지나갈 때만 절도가 일어난다. 甲이 범인이다'라고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甲이 명예훼손으로 乙을 경찰에 신고할 때 A 편의점 앞을 지나갔던 cctv를 확보해야 하나요? 시간이 1년이나 지나 cctv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이 발췌한 판시내용은 '사실'과 '의견'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가의 문제로, "甲이 A 편의점을 지나갈 때만 절도가 일어난다"라는 발언내용은 cctv 영상 또는 목격자의 진술로 입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가사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이 되지 못하더라도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이 의견이 아닌 사실이라면 그냥 그 내용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