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입증이 가능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라고 판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甲이 A 편의점을 지나가는 것을 乙이 보았고 甲은 단순히 A 편의점을 집에 가기 위해 지나쳤을 뿐인데 甲이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에만 절도죄가 일어나 乙 이 사람들에게 '甲이 A 편의점을 지나갈 때만 절도가 일어난다. 甲이 범인이다'라고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甲이 명예훼손으로 乙을 경찰에 신고할 때 A 편의점 앞을 지나갔던 cctv를 확보해야 하나요? 시간이 1년이나 지나 cctv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이 발췌한 판시내용은 '사실'과 '의견'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가의 문제로, "甲이 A 편의점을 지나갈 때만 절도가 일어난다"라는 발언내용은 cctv 영상 또는 목격자의 진술로 입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가사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이 되지 못하더라도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이 의견이 아닌 사실이라면 그냥 그 내용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