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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개812

훗개812

명예훼손 허위사실 궁금점 질문드립니다.

공연성, 특정성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乙은 甲이 A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날 밤 A 편의점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일 뒤 乙은 甲이 또 A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날 밤 역시 A 편의점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乙은 이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甲이 A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절도죄가 발생한다 '라며 甲이 범인인 것처럼 명예훼손

하였습니다. (甲은 실제로 범인이 아님)

이런 경우에는 甲이 A 편의점 앞을 지나간 것은 사실이고 乙은 甲이 정황상 실제로 절도를 하였다고 생각 하였으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아니면

甲이 절도를 한 것이 사실이 아니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적시사실이 사실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사항이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경찰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乙이 진술한 내용('甲이 A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절도죄가 발생한다')은 甲 이 절도를 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甲이 a편의점 앞을 지나간다, 그때마다 절도죄가 발생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