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허위사실 궁금점 질문드립니다.
공연성, 특정성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乙은 甲이 A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날 밤 A 편의점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일 뒤 乙은 甲이 또 A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날 밤 역시 A 편의점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乙은 이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甲이 A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절도죄가 발생한다 '라며 甲이 범인인 것처럼 명예훼손
하였습니다. (甲은 실제로 범인이 아님)
이런 경우에는 甲이 A 편의점 앞을 지나간 것은 사실이고 乙은 甲이 정황상 실제로 절도를 하였다고 생각 하였으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아니면
甲이 절도를 한 것이 사실이 아니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적시사실이 사실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사항이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경찰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乙이 진술한 내용('甲이 A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절도죄가 발생한다')은 甲 이 절도를 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甲이 a편의점 앞을 지나간다, 그때마다 절도죄가 발생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