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허위사실 궁금점 질문드립니다.
공연성, 특정성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乙은 甲이 A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날 밤 A 편의점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일 뒤 乙은 甲이 또 A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날 밤 역시 A 편의점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乙은 이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甲이 A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절도죄가 발생한다 '라며 甲이 범인인 것처럼 명예훼손
하였습니다. (甲은 실제로 범인이 아님)
이런 경우에는 甲이 A 편의점 앞을 지나간 것은 사실이고 乙은 甲이 정황상 실제로 절도를 하였다고 생각 하였으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아니면
甲이 절도를 한 것이 사실이 아니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