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물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 서식에 기재된 금액으로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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