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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오솔개270
푸른오솔개27024.02.27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그대로 받나요?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는데 실제로 그 금액대로 되나요? 아니면 바뀔수있나요? 최종으로 내가받을금액이.바뀔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 해당내용으로 신고하고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확정입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경정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결과대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될 것이며,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누락이 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물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 서식에 기재된 금액으로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금액대로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게 바뀌지 않는 것이 맞고, 설사 바뀐다고 하면 바뀐 걸 보내주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