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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제일놀라운느티나무
제일놀라운느티나무

세무사님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려상황 :

처가 경기도 외곽 청약에 당첨이 됨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음

증여세 미신고가 마음에 걸림..


혼인신고한 날짜 : 2023/07/10


총 증여액 : 9800만원 입금 (남편 모 : 4800만원 남편 부 : 4000만원)


세부 내역

금액 이미지 참고


절세 가능 여부 문의

1. 2023/02/17

차량가액 : 5000만원

남편모와 남편과 공동명의로 차를 구매함(지분 남편 모 99: 남편1)

남편 모 -> 남편 3300만원 입금


2. 24년 이후 개정 후 혼인기간 2년 이내 1억 비과세

혼인신고 : 2023/07/10

2025/07/09 남편 부/모 에게 이체를 다시 한 후 25년7월9일 이내로 다시 받고 신고하여도 무방한가요?


타 세무사 문의 시 답변 :

금액이 크지 않고 공동명의 차 구매한 이력이 있기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래도 걱정되면 조삼모사이긴 하나 다시 부/모에게 이체 후 다시 받고 신고하면 비과세 1억이기에 절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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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공동명의 지분의 대부분이 남편모에 속하므로 공동명의 취득에 따라 남편모가 남편에게 지급한 남편에게 증여한 3,300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2) 혼인증여재산공제는 2024.01.01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남편이 지급 받은 금전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반납하고 현재 시점에서 다시 증여 받는다 하더라도 2023년 지급 받은 금전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3년 지급 받은 금전을 25년 돌려준 후 다시 지급 받아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향후 소명시 세무공무원은 이를 조세 회피를 위한 거래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없이 증여세가 추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