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가 먼가요?

기소 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 3가지의 차이는 어떤점이 있을까요? 한가지찍 한줄정도로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된 것 자체를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기소까지는 됐지만 재판 단계에서 판사가 형벌을 유예하는 걸 말합니다.

    집행유예는 실형 선고에서 주어지는 기간을 범죄 없이 지내면 그 실형을 없던 걸로 해주는 걸 말합니다.

  •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기소자체를 유예해주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기소가 되고 재판 단계에서 판사가 판결을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해준다는 의미이고 집행유예의 경우 범죄는 맞지만 그에 따른 집행을 유예해준다는 뜻이며 선고유예 역시 기소는 했지만 법원에서 선고를 유예해준다는 의미입니다

  •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서, 셋 중에 가장 낮은 수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고 유예는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기소를 했으나 재판에서 선고가 유예된 것입니다. 다만, 무죄는 아닙니다. 집행 유예는 선고가 되었으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서 유죄이고 전과 기록도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