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을 걷던중 세워져있던 자전거를 쓰러뜨리면서 불법주정차 되있던 차량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길을 걷던중 인도 끝자락에 자전거가 세워져있었는데 잠시 다른걸 보고 다시 발길을 옮길 찰나 자전거가 쓰러졌습니다.
몸으로 자전거 치는걸 못느꼈고 경미한 접촉으로 불법주정차로에 주차되있던 넥서스 차량에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때 자전거를 세우지 않고 그냥 왔는데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이 사건이 100% 저의 과실인가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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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자전거를 쓰러트린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증거도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전거가 쓰러진 것이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전거를 쓰러트린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의가 아니라면 재물손괴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나 불법주정차돼있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에서 일부 피해자과실이 감액될 뿐 본인 책임이 대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질문자의 과실로 차량에 수리를 요하는 손상을 입힌 점에서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은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형사 책임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