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제가 연 5400만원 국세청에 찍혀있는데 단순 경비률 대상자가 맞나요? 다른글을3600이하가 단순경비률이고 그 이상은 기본 경비률이라 들어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3600만원에서의 힌트를 얻어 아마도 인적용역으로 추정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 해야 합니다.

    1. 신규 사업자 :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2. 계속 사업자 : 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 당해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따라서 신규사업자로서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계속사업자로서 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고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간편장부대상자 여부, 적용경비율 등)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며, 업종별로 기준금액이 다르므로 업종과 전년도 수입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24년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 + 당해연도(25년도)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경비율 기준 수입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의 경우 2,400만원 미만

    제조업, 음식점업 등의 경우 3,600만원 미만

    농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경우 6,0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참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2024년 귀속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202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2025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