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 모두채움대상자 소득상이한경우 궁금합니다.

배달플랫폼으로봤을떈 2천2백만원정되는것같습니다.

근데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으로 수입금액 잡혀있는건 2천원정도이고 약 1백8정도차이가는것같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나/지급명세서는 아예 더안맞구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힘든데, 이경우 나라에서 안내받은대로 신고해도 실무적으로 상관없을까요?

추정키론 소득이200백만원정도차액이있을수도있을것같은데 이경우가산세가 나오더라도 어느정도나올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상 소득이 없더라도 안내문상 소득이 반영되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안내문에도 없다면 안해도 무방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