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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배달플랫폼으로봤을떈 2천2백만원정되는것같습니다.
근데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으로 수입금액 잡혀있는건 2천원정도이고 약 1백8정도차이가는것같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나/지급명세서는 아예 더안맞구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힘든데, 이경우 나라에서 안내받은대로 신고해도 실무적으로 상관없을까요?
추정키론 소득이200백만원정도차액이있을수도있을것같은데 이경우가산세가 나오더라도 어느정도나올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상 소득이 없더라도 안내문상 소득이 반영되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안내문에도 없다면 안해도 무방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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