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b형 가입중인 사업장에서 퇴직자 발생시
안녕하세요 db형 가입중인 사업장에서 26년 3월자로 퇴직자가 발생한 경우
1. 퇴직전 3개월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액이 산정이 되면 해당 금액을 전부 irp계좌로 이체하되 퇴직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등은 세무법인이 처리하는거고, 혹시 퇴직충당금으로도 퇴직급여가 부족하면 추가로 회사에서 퇴직급여 비용처리를 하는게 맞을까요?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세무법인에서 내년 3월10일까지 제출해줘야하는 사항일까요?
irp로 이체되었든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퇴직급여가 발생해도 동일한사항인지요?
3. 퇴직자의 요청이 있다면 irp계좌 이외에 다른 계좌로도 받을 수 있을까요?
4. 퇴직금을 수령시 퇴직자는 일시금 혹은 irp계좌에 넣어 이연퇴직처리해도 되는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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