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으나 수취인이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착오송금 금액이 소액이라면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소송보다는 은행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시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