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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홍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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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월세 오피스텔 창문 블라인드 비용 부담은 누가?

현재 복층 통창이 있는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창문 블라인드(롤스크린)가 흰색이라 햇빛 차단이 전혀 되지 않아 새벽에 잠을 설치고, 설치한지 15년 정도 되어 내리고 올릴 때 굉음도 납니다.

복층이 아닌 일반 집이었다면 논란의 여지 없이 제가 새 암막 블라인드를 달았다가 계약 만료 시 다시 떼고 원상복귀 하면 될텐데요, 복층 통창이라 창문의 폭도, 높이도 일반적이지 않아 맞춤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 가지고 나간다고 해도 다른 집에서 사용할 수도 없구요...

이런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블라인드는 세입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상 블라인드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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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의 창문이 특수한 구조여서 기존 블라인드가 노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쉽지 않고, 교체 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면 이는 임대차계약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블라인드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 목적의 사용에 필수적인 요소라면, 임대인에게도 일정 부분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임대인에게 현재의 블라인드 상태와 이로 인한 불편함, 교체 필요성 등을 잘 설명하고, 비용 분담 가능성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 임차인이고 임대인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임대인도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비용 분담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상 임차인이 이를 강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블라인드 교체가 불가피하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하되 계약 종료 시 블라인드 철거 및 원상복구 여부, 감가상각을 고려한 비용 정산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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