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층 월세 오피스텔 창문 블라인드 비용 부담은 누가?
현재 복층 통창이 있는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창문 블라인드(롤스크린)가 흰색이라 햇빛 차단이 전혀 되지 않아 새벽에 잠을 설치고, 설치한지 15년 정도 되어 내리고 올릴 때 굉음도 납니다.
복층이 아닌 일반 집이었다면 논란의 여지 없이 제가 새 암막 블라인드를 달았다가 계약 만료 시 다시 떼고 원상복귀 하면 될텐데요, 복층 통창이라 창문의 폭도, 높이도 일반적이지 않아 맞춤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 가지고 나간다고 해도 다른 집에서 사용할 수도 없구요...
이런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블라인드는 세입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