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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밀잠자리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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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계약응 파기한 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다 내란 기사를 봤습니다.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현재 부동산 상황때문에 계약 취소가 빈번한가봅니다.

이에 따라 계약취소 시 계약을 파기한 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다 내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것은 언제부터 적용인가요?? 판례가 나와야 적용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사 내용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을 중도에 파기한 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몰취 당하고, 교부 받은 자는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외에 중개 수수료는 계약이 성립한 이상 지급해야 하고 이는 각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으로 파기한 자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강제하는 내용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입법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 지, 나아간다면 언제쯤일지 여부에 대하여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