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싶어요 재산분할은 어텋게 되나요
신랑이 겅제력이 없어서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어떻게ㅈ되나요 신랑은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다 무능력해요 생활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재산분할은 부부 중 한쪽이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무능력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분할됩니다. 경제력의 유무만으로 분할권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가사노동 역시 기여도로 평가되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법적 근거
민법은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로서 재산분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혼인 기간 중 쌍방의 기여도와 형성된 재산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기여도 판단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생활비 마련,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은 경제적 기여와 동일한 가치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여가 전혀 없다고 보지 않으며, 판례는 무능력하더라도 혼인 관계 유지와 가사 분담을 일정 부분 기여로 보고 있습니다.분할 대상 범위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포함됩니다. 주택, 예금, 차량 등의 자산뿐 아니라 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부부의 장래 생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실무상 고려사항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판결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시점에서의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 은닉이나 축소가 의심될 경우 금융자료와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론적 평가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무능력하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공동체 유지와 형성된 재산의 공평한 청산이 핵심 원리이므로, 가사노동과 생활 기여도까지 반영하여 공정하게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결국 공동 재산에 대해서 관리 증식, 형성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나 가사 노동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혼인 기간 역시 주되게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