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X톡 통매음 고소 성립 여부 질문합니다
나: 비사 구경하실래요?
(여기서 비사는 비밀사진, 상대방에게 공개를 허용 해야지 상대방이 나의 비밀사진을 볼 수 있음)
상대방 : 비사 뭔데요?
나 : 수위 조절 안해도 되요?
상대방 : 님 알몸이에요?
나 : 넴
상대방 :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나 : 싫어할 수도 있으니깐요
상대방 : 알몸을 보여준다는데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생각이면 ~~~~| (싫다고 얘기함)
나 : 싫다고 하면 되지 뭐가 불많이 많아 ㅋㅋ
이 뒤로 상대방이 요즘엔 어플에 로그 정보 다 남고 이러면 통매음 걸리는거 모르냐면서 민원 접수 했고(캡쳐사진보냄) 다음주에 본 고소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에 채팅 내용으로 통매음으로 고소 성립 되나요?
비밀 사진은 제가 공개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제 알몸 사진은 안 봤으며, 저 채팅 내용을 캡쳐하여 고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질문 했으며, 싫어할 수 있는것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