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톡 통매음 고소 성립 여부 질문합니다
나: 비사 구경하실래요?
(여기서 비사는 비밀사진, 상대방에게 공개를 허용 해야지 상대방이 나의 비밀사진을 볼 수 있음)
상대방 : 비사 뭔데요?
나 : 수위 조절 안해도 되요?
상대방 : 님 알몸이에요?
나 : 넴
상대방 :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나 : 싫어할 수도 있으니깐요
상대방 : 알몸을 보여준다는데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생각이면 ~~~~| (싫다고 얘기함)
나 : 싫다고 하면 되지 뭐가 불많이 많아 ㅋㅋ
이 뒤로 상대방이 요즘엔 어플에 로그 정보 다 남고 이러면 통매음 걸리는거 모르냐면서 민원 접수 했고(캡쳐사진보냄) 다음주에 본 고소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에 채팅 내용으로 통매음으로 고소 성립 되나요?
비밀 사진은 제가 공개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제 알몸 사진은 안 봤으며, 저 채팅 내용을 캡쳐하여 고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질문 했으며, 싫어할 수 있는것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비사를 구경할 것이냐"라는 질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