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차랑 사고가 났는데 차대차 사고일까요? 이경우 과실이 얼마나 잡힐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차랑 사고가 났는데 차대차 사고일까요? 이경우 과실이 얼마나 잡힐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그 자전거가 페달이 없는 놀이기구가 아니라면

    차 대 차 사고가 적용이 되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12대 중과실)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한 경우 사고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자전거의 과실도 10~20% 정도는 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차랑 사고가 났는데 차대차 사고일까요? 이경우 과실이 얼마나 잡힐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닙니다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기 때문으로 통상 이런 경우 과실은 차량과실 80%, 자전거인 과실 20%로 산정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