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시급 구할때 소정근로시간 어떻게 산정하나요?
위와 같은 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려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월 급여에서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을 나누면 시급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하나요? 일 1시간 휴게시간 있습니다
10시간 30분(계약서 상 총 근무시간) + 주휴시간
8시간(법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8시간(법정근로시간) + 2.5시간(연장근무시간)x1.5(가산시간) + 주휴시간
위 세개 중 제 계약서에 맞는 소정근로시간은 뭔가요?
가능하다면 시급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시~21시 30분이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연장근로 2시간 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1일 최대 8시간, 주휴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