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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너구리21
조신한너구리2122.03.16

채무자와 근저당자가 다를때는요?

1.법인을 운영하던 A씨는 회사가 어려워 공사대금 대신에 아내 명의의 주택을 B회사로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

2.B회사는 아내 명의의 주택을 임의 경매하였으나 순위에 밀려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3.이경우 B회사는 아내명의의 다른 자산에도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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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분이 해당 채무를 보증한 것이 아닌 이상 다른 재산에 법적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B회사의 채권자는 A가 운영하는 법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B회사는 물상보증인인 A의 아내 재산에서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가 운영하는 법인에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아닌 제3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은

    물적 담보 설정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 범위내에서만 설정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뿐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회사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까지 한 경우가 아니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사례의 경우, 아내는 제3자로 물상보증을 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b회사가 아내가 제공하지 않은 다른 재산내역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