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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땅돼지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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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70살넘으신분들도최저임금이적용되나요

나이가70넘으신분들한테도 최저임금이적용되나요

처음오실때는급여을 알아서달라고해서채용했는데 이제와서최저임금이상을달라고합니다

시간은9시시작 오후7시퇴근입니다

토요일은근무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마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으나, 나이에 따른 적용 배제는 아닙니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연령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연세사 70세이상이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노인 분들이라고 하여 그 임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