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가70살넘으신분들도최저임금이적용되나요
나이가70넘으신분들한테도 최저임금이적용되나요
처음오실때는급여을 알아서달라고해서채용했는데 이제와서최저임금이상을달라고합니다
시간은9시시작 오후7시퇴근입니다
토요일은근무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마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으나, 나이에 따른 적용 배제는 아닙니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연령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연세사 70세이상이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노인 분들이라고 하여 그 임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