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 직원 퇴직급여 문의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 6개월 신청한 직원이 있는데요,
그 기간동안 퇴직급여 DC형인데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6개월동안 무급이라 육아휴직처럼 퇴직연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 6개월 신청한 직원이 있는데요,
그 기간동안 퇴직급여 DC형인데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6개월동안 무급이라 육아휴직처럼 퇴직연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