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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 6개월 신청한 직원이 있는데요,
그 기간동안 퇴직급여 DC형인데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6개월동안 무급이라 육아휴직처럼 퇴직연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급 육아휴직이더라도 퇴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금은 계속 불입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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