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사대보험은 들지 않는 상태로 3개월 째 근무중에 제가 지각했다는 이유로 회상를 그만 두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어요...지금 너무 어의없는 상태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이면서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조 이직 전 18개월 동안 3개월만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현 직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3개월에 대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근무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했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무기간이 3개월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셨을지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가 아닌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보상을 노려보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