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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도전하는까치
위 사진처럼 민원제기를 해볼까하는데 괜찮을까요?
오늘 부정맥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미지급전화를 받았는데요 약관을확인해보니 부정맥발생비율(%)은 명시되어있지 않더라구요 근데 보험사측에선 1%미만이라는 이유로 지급이안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민원제기를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동우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민원제기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1%미만이라고 말한 들 약관에서 명시되지 않다면 보험업법상 소비자의 이익이 더 우선입니다. 약관을 근거로 민원제기를 하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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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원제기는 금감원에 보험사정보/계약일자/상품명 및 담보등 기재 후에 이의제기 사유와 근거 작성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부정맥은 기본적으로 홀터검사결과지를 봅니다. 그 결과지상 %보고 진단 적정성을 보고 있습니다.
중재로 소견서 받아보라고 할겁니다.
민원제기시 3차의료기관의 의료자문 소견서 통해서 진단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