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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저빌221
비장한저빌221

중고 거래를 마친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똑같은 물건이 2개가 있어 상대방이 암 길이를 물어보는 도중 실수로 175미리를 165미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물건 보내기전에 미리수가 확인 되는 각인과 함께 포장을 하기전에 이런식으로 간다라고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에게 알겠다는 대답을 받고 물건을 보냈는디 175미리가 왔다고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서는 고소를 당하였고 상대방은 제가 미리수가 확인 되는 사진만을 빼고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에 성립이 되거나 지금 법적으로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아하에서 그 당시에 질문을 하였을 때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무고죄가 인정 된다면 무고죄로 고소가 되는 사안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미리수가 확인되는 사진을 보낸 정황을 제출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환불의무도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유나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