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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에 2달일하고 다른곳에서도 1달일하고 그만뒀는데
국세청홈텍스에 원천징수영수증이 a회사 b회사
각각 있더라고요
이러면 25년 종합소득세신고는 안해도되나요 ?
세금(차감징수세액)은 마이너스랑 0원 이고 제가 돈을 돌려받는거 밖에없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총 급여의 규모는 알 수 없으나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합산했을 때도 추가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26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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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한(매년 5월)을 놓쳤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통해 3.3%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크지 않아 합산하여 신고해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합산한 경우 소득세가 발생한다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A/B 각각 정산이 되었네요.
종합소득세는 인별 과세로,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소득에 대해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A+B)의 소득을 합쳐 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누진세율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실수도 있으십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근무기간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