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1~10년간)동안 다른 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은 유지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동안은 재당첨제한을 받게된다는 뜻입니다.
즉, 주택 청약을 하어 당첨이 되면 당첨자 명단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당첨을 포기하여 주택을 공급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 다른 주택 청약에서 재당첨되지 못하거나, 1순위 청약을 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