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이사 무급여로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요?
법인 회사이며 4대보험에 급여 신고 되어있습니다.
사내이사 무보수로 전환하려 합니다.
1.사내이사는 무보수 처리가 안되고, 퇴사 처리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만약에 퇴사 처리한다면 퇴직금 지급은 꼭 해야하나요?
정관에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직원들과 동일하게 '매월 급여는 ...퇴사 및 결근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적혀 있습니다.
3.등기이사(사내이사)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한다면 퇴직금 포기에 대한 확인서 등 별도의 서류를 필수로 남겨두어야 하나요?
4.임원이 퇴직후 에도 주주로, 등기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5.임원 퇴사 시에도 퇴직금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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