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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호저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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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퇴직금 조항을 삭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관에 보수와 퇴직금 관련 조항 중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데, 겸업으로 참여하는 멤버들의 경우 무보수 이사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조항 삭제하고 진행하여도 세금이나 퇴직금 관련하여 문제될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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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의 변경 절차를 거쳐 해당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정관은 직원들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도 무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관상 기재된 임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과 무관하므로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라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