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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호저284
안녕하세요. 정관에 보수와 퇴직금 관련 조항 중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데, 겸업으로 참여하는 멤버들의 경우 무보수 이사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조항 삭제하고 진행하여도 세금이나 퇴직금 관련하여 문제될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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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퇴직금 규정을 반드시 법인 정관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에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요건이 충족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이사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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