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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주식 미래에셋 주식 계좌로 손자 손녀 계좌를 만들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증여세하고 관련이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좌를 만드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손자와 손녀 계좌에 실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 증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진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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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님의 자금으로 손자/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 또는 금융상품 대체 등의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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