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때는 세무사를 알아보기 보다는 법무사(변호사)를 먼저 컨택 해야 하는 것이며,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 세무사가 협업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 서류를 받아 제공해주고 질문자님도 법무사님과 상담도 하게 해 줍니다.
구별을 해보자면, 법인 설립은 법무사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업자등록 및 기장, 세금신고는 세무사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무사의 선택 기준은 대면 상담을 많이 하고 싶으면, 집 주변, 사무실 주변 세무사와 계약을 하면 되며,
전화로 충분히 세무사가 설명하는 세법을 이해할 수 있으면 거리가 있어도 무방 합니다.
지인에게서 소개를 받아서 세무사와 말이 잘 통하고 질문자님과의 방향이 맞으면 좋을 것이나,
지인에게서 소개를 받았는데, 서로 불협화음이 있으면 아무래도 지인과도 멀어 질 수 있습니다.
집이든 사무실이든 주변 몇 군데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면 질문자님과 맞을 것 같은지 아닌지 판단이 설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사가 직접 기장을 하면 좋습니다. 세무사가 아닌 직원이 질문자님을 담당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도 판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계약 이후 사무 직원과의 상담 보다는 세무사와의 직접 상담이 낫습니다. 이도 판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