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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운전을 하다 빨간불이어도 우회전을 하는게 가능했는데요. 우회전을 할때 멈췄다 가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는 등 교통법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빨간불이면 우회전을 해서도 안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코모도왕도마뱀233
안녕하세요. 느림보코알라564입니다. 법이 얼마전에 바뀌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행자가없어도 무조건정지. 다른데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가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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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행운남
운전법규 바뀌었습니다, 빨간신호등시 우회전은 운전법규위반입니다.
파란신호등도 우선멈춤 하고 사람이 횡단보도에 서있어도 우회전하면 않됩니다
얄쌍한호아친31
안녕하세요. 얄쌍한호아친31입니다.
우회전시 보행자신고가 빨간불일때 정지했다가 가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보행자신호에도 파란불이면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지후 보행자가 건널려고 하지 않으면 출발해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