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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신호도 이젠 빨간불이면 못건넌다는데 사실인가요?
우회전신호도 이젠 빨간불이면 못건넌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아직도 빨간불일때 건너는 자동차가 많던데 불법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자동차주행중에 우회전시에는 우회전 신호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면 신호에 따라서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우회전신호가 적색인데 아무도 없다고 주행하면 신호위반입니다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천과 좋아요는 정말 큰힘입니다.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확인-서행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이제는 우회전 시 전방의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잘보이지는 않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가 점등이 되었을 때 우회전을 하시면 되시고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꼭 일시정지를 한 후에 우회전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한친칠라145입니다.
우화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빨란불인데 우회전하면 불법입니다. 블랙박스 채증된 사진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