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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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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신호도 이젠 빨간불이면 못건넌다는데 사실인가요?

우회전신호도 이젠 빨간불이면 못건넌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아직도 빨간불일때 건너는 자동차가 많던데 불법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자동차주행중에 우회전시에는 우회전 신호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면 신호에 따라서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우회전신호가 적색인데 아무도 없다고 주행하면 신호위반입니다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천과 좋아요는 정말 큰힘입니다.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확인-서행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이제는 우회전 시 전방의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잘보이지는 않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가 점등이 되었을 때 우회전을 하시면 되시고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꼭 일시정지를 한 후에 우회전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뛰어난청가뢰182입니다.

      예스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신호가 바키면 지나가세요

      몰래 사진 찍는 사람 있어요

      안전이 최곱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한친칠라145입니다.

      우화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빨란불인데 우회전하면 불법입니다. 블랙박스 채증된 사진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