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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확인-서행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이제는 우회전 시 전방의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잘보이지는 않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가 점등이 되었을 때 우회전을 하시면 되시고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꼭 일시정지를 한 후에 우회전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