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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후투티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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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무주택이고 부모님게 시골집29.5평을 증여받고 아파트 34평을 분양받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가요

1가구 2주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무주택이고 부모님게 시골집29.5평을 증여받고 아파트 34평을 분양받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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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1가구 2주택에 해당은 됩니다. 다만 취득세나 청약등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경우 주택수 제외 특례등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주택수 포함여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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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무주택 상태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시골집(29.5평)을 증여받고, 추가로 아파트(34평)를 분양받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한 가구가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다양한 세금과 관련된 규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주택과 분양받은 주택 모두 본인 명의로 등록되면, 법적으로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 보유세 등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면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분양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 상태가 되는 것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을 증여받거나 분양받기 전에 관련 법규와 세금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