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국고보조금사업 민간기관) 중 타사 사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현 직장 무급휴직처리 후
타 직장(상위레벨 자격취득 위해 필요한 수련과정) 사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한가요? 고용보험만 한쪽에서 가입해야한다는 것을 대충 알게됐는데, 국고보조금 위탁기관(현 직장) 종사자에도 겸직제한등의 처우를 적용받아 위에 언급한 이중가입에 제한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쟁점
무급휴직 상태여도 근로관계는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 4대보험 자격 유지/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하여 4대보험 취득하는 것은 보험별로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하여 4대보험 취득하는 것은 보험별로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국고보조금사업 민간기관 종사자라고 해서 별도의 겸직 금지로 4대보험 중복가입 규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사규와 별개).
1) 무급휴직 중 4대보험 자격의 법적 상태
근로계약 및 법적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음 >> 기본적으로 4대보험 자격은 유지됨. 다만 휴직 유형·소득 여부에 따라 보험료 부과/예외 처리 가능함.
무급휴직이라도 고용관계는 유지 >> 4대보험 자격 자체가 유지된다는 점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휴직 기간 보험료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하다는 점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남아 있으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원칙 (유예만 가능).
2) 겸직(타 직장 취업) 시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 법령상 정리
(1)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상 이중 가입은 법적으로 제한됨.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피보험자 자격이 있을 때는 한 사업장에만 가입함.
우선순위 월평균 보수 높은 사업장 → 근로시간 많은 사업장 → 근로자 선택 순서.
따라서 현재 직장 무급휴직 상태 및 타 직장 근로시에도 고용보험은 타 직장에서만 취득 가능(무급 휴직중인 경우 직장 고용보험 납부 유예 신청이 많으므로 실제 취득은 타 직장에서 진행).(2) 국민연금
국민연금법령상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가입 가능하고, 각 사업장에서 신고된 소득으로 가입함. 다만 상한제 적용 시 소득 합계 상한액 초과분은 비례 조정됨.
결론: 무급휴직으로 현재 직장 소득이 ‘0’이라면 실질 소득이 있는 타 직장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당연 취득 가능(보수 기준 충족시).(3)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각 사업장별 가입이 원칙이며, 2개 곳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각각 보험료 부과가 가능함.
결론 무급휴직 상태인 현 직장은 소득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부 유예 가능하므로, 타 직장에서는 직장가입자로 보험 취득 가능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 역시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하며, 중복 되는 경우에도 각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제언
무급휴직처리 상태에서 타 직장에 취업하여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법령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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