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외출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공무원여비규정 준용 기관)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으로 출장을 다녀오신 분이 계시는데 거주지에서 ktx역까지는 자차를 이용하셔서 주차료가 발생하였고
부산까지는 ktx열차를 이용해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이런 경우 ktx역 주차료는 실비로 정산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일비에서 차감되는걸로 생각해서 지급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