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푸른씨앗) 운용 시 취업규칙 반영해야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도들을 보다 보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푸른씨앗)이 있어서 이 제도로 가입하고픈 인원들은 변경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변경하려고 보니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게 좋을 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푸른씨앗)에 대한 규정이 취업규칙 퇴직연금 규정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현재 퇴직연금에 대한 취업규칙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5조 (퇴직연금)
① 회사는 직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번 조항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푸른씨앗) 이렇게 추가하는게 맞을지도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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