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의원 네이버 방문자리뷰에 작성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이어트관련해서 모의원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고 제가 겪었던 불편한 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을 하였습니다.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편한 상담 1. 상담사는 방문자의 다이어트 이유와 고민을 듣지 않고 무작정 몸무게와 인바디를 보며 피임을 권유해 당황했습니다. 아마 다이어트 약때문인 것 같았습니다만, 방문자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이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되었겠죠. 2. 상담사는 다이어트 약을 권유하며 최소한의 설명자료도 준비하지 않아(다이어트약 네이버 검색)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3. 상담사는 제가 원하는 패키지의 스케줄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분뒤 캔슬되서 자리 있다고 무작정 주사를 권유하고 제일 중요한 공복 여부(주사가 공복에 맞으면 어지러움 유발)도 묻지 않았습니다. 1만원 주고 인바디한 꼴 입니다. 원장님은 모르겠으나 상담사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의원에서는 제 게시물을 명예훼손으로 네이버 리뷰를 임시 게시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쓴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리뷰의 경우, 불리한 내용이라면 임시게시 중단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객관적으로 기재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등 방어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 중단을 요청하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게시 중단 조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