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후 국민취업제도 1유형 신청관련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2022.08.13 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급여 수급 후 6개월이 경과 시에 신청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180일 경과로 따져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3.02.08 일에 가능한건지 아니면 2023.02.14에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180일이 아닌 6개월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은 180일이 아니고 말 그대로 6개월입니다. 2023. 2. 13부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의 경우 월력으로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8월 13일 기준
6개월은 2월 12일까지 입니다.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바, 여기서 6개월은 180일이 아닌 역일상 6개월을 말하므로, 2023.2.13. 이후에 참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