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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돼지277
이번에 위탁식으로 자판기 사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매출도 틀리고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고소를 할경우 제돈이 2억정도 들어가 있는데 다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피해금 명목으로 위로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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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면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아니라 배상명령이라면 위자료 명목의 금원은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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