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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홍학248
화사한홍학24821.03.15

임대사업자신청을해야하나요~??

제명의1채 신랑명의로 1채 공시지가 1억미만의

소형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2채다 전세를 준상황입니다

신랑이랑 저랑 둘다 임대사업자신청을 안한상태인데요

임대사업자신청을 꼭 해야하는지

안하면 불이익이있는지 하면 매도시 이익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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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은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21년까지는 소형주택*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닌경우 굳이 임대사업자 신청을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신청이나 양도세신고시 중과세세율 회피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를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등록(구청 및 세무서 둘다)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일 경우, 임대수입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세무서상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월세가 아닌 전세를 줄 경우 보유주택수가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 초과할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택수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은 매우 적은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