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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지조있는티라노사우루스
제가 처음에 55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시급이 만원인데 말로 만천원으로 올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씁드리니 5만 9천원을 더 주셨는데 그래도 만천원으로 계산하고 세금을 뗀 64만 8천원이 안되는데 사장이 세금이 4만원이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3.3%보다 더 뗀 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들었다면 급여 공제가 더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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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세전 임금에서 3.3%를 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공제하였다면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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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공제가 됐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요청해 보시고 내역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