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2년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줍니다.
23년 11월 말이 전세기간 종료이고 6월에 전화와선 계약기간 종료시 나가겠다고 합니다.
알겠다고 저희도 세입자에게 돈 내줘야 하니 세입자에게 집을 팔겠다고 얘기 했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줍니다. 부동산에게 부탁하고 했지만 부동산하고 싸우고 세입자는 HUG에게 보증금 받을 생각으로 내용증명 보내달란 얘기만 하고 협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HUG만 믿고 모르겠다는 식으로 행동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하는 행동이 너무 미워서 법적으로 싸울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면 여러가지로 손해보는거 같아서 참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에 알아보니 세입자는 벌써 이사간거 같다고 합니다. 그럼 보여줄수도 있을텐데 안보여주니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여 해결해보세요. 담당자가 직접 임차인에게 관련법이나 여러가지 불이익등을 고지하여 임차인이 잘못알고있거나 오해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임대한 상태에서 매도하고자 해도 세입자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내부를 볼 수가 없어 매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내부를 보여 줄 의무가 없고 만기일에 보증보험기관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니 더더욱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세입자가 만기일까지 내부를 보여주지 않는걸 대비해서 만기일전에 전세퇴거자금대출로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고 공실인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게 편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만기시까지 법으로도 해결 할 수 없습니다. 만기일 이후에는 보증보험기관에 보증금 연체이자도 납부해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어 있으면 말소하는데 시간 및 비용도 발생합니다. 손익을 따져 보고 판단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화가 나실 상황이긴 합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중 다음 임차인을 위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임차인에게는 없습니다. 즉 , 만기전까지는 법적 강제가 어렵습니다. 만약 임의로 집을 열고 들어가 보여주면 이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므로 쉽게 해결하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보통 질문의 경우는 거주시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마찰로 인해 감정싸움이 진행되었을 때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있으나 사실상 임대인이 이를 법적으로 어찌할 근거도 방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문자로 정중히 부탁을 해보세요
되도록 세입자와 감정싸움하지 않는선에서 해결을 해보세요
요즘은 세입자 우위 시대가 되다보니 참힘든 상황이 많네요
잘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