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이 발생된 경우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미국 내에서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다시 미국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미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내에서 납부한 배당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한도내의 금액은
세액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