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교회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교회 재산은 법적으로 공유가 아니라 “총유” 관계라서 해당 구성원들의 지분권이라는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재산을 소유하고, 개별 교인이나 목사는 지분권을 갖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산 시에도 목사나 성도가 재산을 개인별로 나누어 갖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속 교단 헌법이나 개별 교회 정관에 재산 귀속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르고,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이거나 규정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해산 규정을 유추 적용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종교·공익 목적)의 다른 단체에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마저 불가능하면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