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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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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대체휴일수당 및 연월차때문에요

나머지 항목들은 회사의 재직중 취득한 정보들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거랑 인수인계 관한 내용이니까 그럴만한데요

한가지 항목이 걸려서요

퇴사이후 회사와의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근거한 일체의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항이 있어서 저는 마지막 회사 근무날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못받은 대체휴일수당 계약할 당시랑 달리 갑자기 통보식으로 연월차 없앤거 관련해서 받을게 있거든요.

얼마전부터 4대보험상실신고랑 원천징수영수증때문에 상사랑 연락하는데 갑자기 사직서 안적은거 얘기하더라고요. 저 항목때문에 그양식으로 사인하고 싶지않아요.

근데 회사에 거부할 권리 있나요? 어떻게 말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회사가 제공한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의 의사는 구두로 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못받은 돈이 있어서

    해당 내용으로 서명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