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최저 시급인 시간당 9,860원을 산정하여 매월 209시간의 근로시간
적용시 최소 급여는 2,060,740원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분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
4.5%, 국민건강보험료 3.50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455%, 고용
보험료 0.9%,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업종별로 상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시 통상 임금의 30일치의 퇴직금이 재직
연수별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종업원 채용시 상기의 비용 발생을 미리 예상하여
순손익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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