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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소득은없고 a빌라에 거주하며 b아파트에서2억에 30만원세를바도 c빌라에서 임대사업자등록하고 500에 40만 세를받으면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에서는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 시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이면 일반적인 경우 임대사업소득(경비 제한 금액)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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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비용이나 재산세 등의 경비를 반영한 소득이 0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